비상구 좌석 배정 유의 사항

국토교통부의 운항기술기준(고시)에 의거하여, 비상 상황 발생 시 비상구 개방 등 임무 수행이 가능한 승객에 한해 비상구 좌석을 이용할 수 있사오니 하기 규정을 반드시 확인 후 좌석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승무원의 지시없이 비상구·출입문·기기 등을 임의로 조작한 사람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최고 10년 징역의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.

공항이나 기내에서 비상구 좌석에 착석 불가한 승객으로 판단될 경우 다른 좌석으로 재배정 될 수 있으며, 국제선의 엑스트라 레그룸을 구매하신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.

※ 비상구 좌석 배정 불가 승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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