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구 좌석 배정 유의 사항
국토교통부의 운항기술기준(고시)에 의거하여, 비상 상황 발생 시 비상구 개방 등 임무 수행이 가능한 승객에 한해 비상구 좌석을 이용할 수 있사오니 하기 규정을 반드시 확인 후 좌석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승무원의 지시없이 비상구·출입문·기기 등을 임의로 조작한 사람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최고 10년 징역의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.
공항이나 기내에서 비상구 좌석에 착석 불가한 승객으로 판단될 경우 다른 좌석으로 재배정 될 수 있으며, 국제선의 엑스트라 레그룸을 구매하신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.
※ 비상구 좌석 배정 불가 승객
- 만15세 미만이거나 동반자의 도움 없이 하기2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불충분한 승객
- 활동성, 체력 또는 양팔이나 두 손 및 양다리의 민첩성이 아래의 동작을 수행하기 어려운 승객
- 비상구나 탈출용 슬라이드 조작장치에 대한 접근
- 탈출용 슬라이드 조작장치를 잡고 밀거나 당기고 돌리는 조작
-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등의 동작을 통한 비상구 개방
- 날개 위 창문형 비상구를 들어 올리거나 분리된 부분을 옆자리로 옮기거나 다음 열로 옮기는 등의 동작
- 날개 위의 창문형 비상구와 비슷한 크기와 무게의 장애물 제거
- 신속한 비상구로의 접근
- 장애물 제거 시 균형의 유지
- 신속한 탈출
- 탈출용 슬라이드의 전개 또는 팽창 후 안정 유지
- 탈출용 슬라이드로 탈출한 승객이 슬라이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동작
- 글 또는 그림의 형태로 제공된 비상탈출에 관한 지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승무원의 구두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승객
- 콘택트 렌즈나 안경을 제외한 다른 시력보조장비 없이는 위에 열거한 기능을 하나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승객
- 일반적 보청기를 제외한 다른 청력보조장비 없이는 승무원의 탈출지시를 듣고 이해할 수 없는 승객
- 다른 승객들에게 정보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승객
- 승객의 책임(만 15세 미만 유소아 동반승객, 애완동물 동반 등)이나 상태(임산부, 노약자, 비동반 소아 등)으로 인하여, 상기 2열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수행할 경우 해를 입게 되는 승객
- 비상시 승객을 도와 탈출할 의사가 없는 승객
- 체크인, 탑승 및 비행 중 알코올, 약물 등에 취한 상태의 승객